[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6기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 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의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위촉위원 15명과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등 당연직 위원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올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지방세 감면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난해 12월 31일로 군세 감면사항이 도래한 세제지원 건에 대해 감면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안에 대해 심의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더 좋은 옥천 기반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위촉된 위촉위원들과 같이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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