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은 기준 상관없이 지원받아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일자리창출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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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이 기존의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1% 이상~100% 이하로 확대되고, 취약계층은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셋째이상 다자녀 가정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라 1월1일부터 이같이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까지 대상자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동시에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가 2017년 2천442명에서 2018년 3천180명으로 대폭 늘었고, 건강관리사는 2017년 545명에서 2018년 655명으로 일자리 창출이 늘었다.

도 보건정책과장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은 지원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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