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과장, 카운터 직원도 불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제천화재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건물주와 관리직원 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A(55)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관리과장 B(53)씨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운터 직원 C(43·여)씨도 상고했다.

상고심은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 신청이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0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는 징역 5년, C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및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며 원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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