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과태료 부과 제로화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상당구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업소 727개소 영업주에게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밝혔다.

17일 상당구에 따르면 대상업소는 100㎡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30개소, 숙박업소 97개소에 대한 상시 홍보체계를 구축해 보험갱신기한 도래 1개월전부터 안내문 발송과 문자서비스 제공, 현지출장 등으로 미 가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기간은 신규인 경우 최초가입일 30일 초과하면 다음날부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치 소홀하면 그냥 지나쳐 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 쉽다고 말했다.

유지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은 "최근 불황으로 인한 영업주의 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직원들이 힘을 합해 노력한 결과, 음식점 612개소, 숙박업소 98개소 모두 100% 가입 달성을 완료해 행정처분이 단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험가입 사전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금 이나마 업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