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현장실습생 처지, 근로자로서 보호 필요"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국회 김수민(바른미래당·청주청원)의원은 18일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바른미래당 전국 청년·대학생 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당에 제안해 법제화 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그 일환으로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키 위해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 보호 대상이 돼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김 의원은이와 관련, "현장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위험한 작업환경, 초과근무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장실습생에 근로자성을 부여한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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