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구속된 A경사를 파면했다고 18일 밝혔다.

A(38·여)경사는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동료 여경인 B경사의 근태불량 등의 내용을 담은 익명의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서 청문관실에 보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A경사의 투서를 근거로 감찰에 나서자 B경사는 강압적인 감찰을 호소하다 같은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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