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조길형 시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청 A사무관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청 A사무관은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사무관은 지방선거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길형 현 시장 선거운동을 돕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한 것이 드러나 검찰이 기소했고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충주지원 형사1부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횟수가 적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으나 A사무관에 대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지되면 그는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

A사무관과 함께 조 시장 선거펀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지 댓글을 단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B사무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는 법원과 검찰의 기관통보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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