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구정아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 순경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하는 이슈로 '미투(Me too)'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터져 나오는 각종 성추문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왜 뒤늦게 피해신고를 하냐'는 질문에 대한 피해자들의 공통된 답변은 '보복(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아직도 경찰의 치안활동이 가해자 색출·검거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죄인처럼 바라보는 몰지각한 시선이 여전히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명시하여 범인 검거에 역량을 집중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피해자 사후관리 및 보호까지 더욱 확대된 역할을 경찰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역시 높아진 국민 요구에 맞춰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대책을 운영 중이다.

우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범죄발생 초기에 맞춤형 상담·지원을 제공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해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조력한다.

둘째, 피해자의 범죄피해 신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보복,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신변 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스마트 워치를 통해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2차 피해예방 노력을 펼친다.

또한 성폭력 등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연계해주고,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외에 '법 앞에 잠자는 자에게 권리는 없다'라는 말처럼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고 이용하려는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이 필요하다.

구정아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 순경
구정아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 순경

더불어 피해자를 죄인처럼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침묵하는 피해자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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