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음주운전자 229명 단속...2월까지 특별단속 연장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그 후 충남·세종지역 내 음주교통사고는 7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14건)에 비해 32%pt가 감소했고 사망자는 1명(-50%pt), 부상자는 71(-37.3%pt)명이 줄었다.

이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대도시 유흥가 밀집지역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의 집중적인 주·야간 단속활동을 전개해 주민들의 의식개선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충남·세종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229명이 단속되었고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2월까지 연장해 주·야 구분없이 단속활동을 펼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우려되는 천안·아산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와 의경중대를 지원해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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