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31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축산물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단속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육류 성수기인 설날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정 축산물 유통의 사전 방지를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식육의 종류·부위·등급별 구분 판매 및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 적정 표시 및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여부 등이 있다.

군은 단속시 즉각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위반업소의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부정 축산물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육류 성수기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군민들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축산물 유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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