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남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수년전 뇌수술을 받은 A씨가 범행 당시 사고나 인식 능력이 저하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심실상실·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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