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박금순 시의원 공소사실 모두 인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과 박금순 전 시의원에 대한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지난해 4월 박 전 의원이 임 의원에게 공천을 도와달라며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의 변호인은 "2천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전달자로서 부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전달주체가 누구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전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2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임 의원이 이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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