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혼동표시·미표시 등 집중단속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 품목으로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이며, 옥돔, 굴비,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를 한 경우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5만원∼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병화 청주시 축산과장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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