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고용유지·처우개선 고려… 보완책 필요 목소리
사립대, 등록금 동결 등 재정악화 속 정부 지원 절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둔 충북 도내 대학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아직 교육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으나 예산확보 등 분주한 분위기다.

정부의 방침을 거를 수 없는 도내 국립대학은 해고보다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수용하기 힘든 부분은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사립대학은 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에 강사 고용 안정성을 연계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충북대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으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이 강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시간강사들이 학기마다 안정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사채용 방법, 절차 등에 있어 교원채용에 준하는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예산 등 정부차원의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입장이다.

청주교대는 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강사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교대 관계자는 20일 "교대의 경우 일반대학과 달리 과목이 다양하고 전공 내에서도 세분화 되어 있어 과목별로 시간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학생규모도 적고 강의 시수도 강의마다 달라 강사법이 요구하는 일정 이상의 학점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사법의 취지와 대학의 본질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협의회에서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예시켜달라는 요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도내 사립대학들도 TF팀을 꾸려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교육부가 지난 8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발표하면서 강사법 시행에 따른 제도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지표로 강사 고용 안정성을 연계한다고 밝혀 시간강사를 줄이도 못하는 실정이다.

도내 사립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으로 재정 부담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산출했다. 이와 함께 시간강사의 신분이 '교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평가 기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시간강사 1년 임용에 따른 강의 개설도 현장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주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과 신입생수 감소로 대학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법에 따른 예산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에 강사료 지원 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요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혁신지원사업 평가에 강사 고용을 압박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임용 기간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강사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하고 건강보험료와 퇴직금까지 보장해야 한다. 대학마다 시간강사 수가 적지 않고 정원축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해마다 재정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이 같은 강사법 적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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