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보건소는 난임시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2019년 1월부터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까지 확대한다.

또 지원범위를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하며, 최대 10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보건소 지원 대상자는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이며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6만9천191원, 지역가입자 17만4천163원 이하)이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최초신청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청하면 된다.

김혜련 서원보건소장은 "난임은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며 "보건소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자는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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