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기분 1천500여 건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김근환)는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1천500여 건에 대해 체납안내장을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1기분(3월 부과)은 전년도 하반기 소유자에게 2기분(9월 부과)은 현년도 상반기 소유자에게 후납제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체납안내장의 발송은 자동차의 이전·폐차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돼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경현 환경위생과장은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연납신청으로 10%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자에 대한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 까지이며 납부자별 가상계좌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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