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야간 빈집에 몰래 들어가 수차례 물품을 훔친 30대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1일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해 절도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 등 5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속옷더미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빈집에서 양말, 여성의류, 라면 등 생필품을 훔치거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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