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 검사업무 등 추가

[중부매일 이규영 기자]올해부터 식품·의약품 분야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유통기한 설정검사가 업무범위에 추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시험·검사분야 달라지는 제도에서는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검사가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신뢰성을 제고하고 먹거리 안전을 책임진다.

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2~23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민간기관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시험·검사기관 역량 향상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등을 공유한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험법 관련 내용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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