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구본영 시장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창림/천안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구본영 시장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창림/천안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구본영 천안시장의 비리혐의를 폭로했던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수개월에 걸쳐 조사해서 쌓아 올린 사실과 소명자료를 '위증'으로 판단되는 증인신문만으로 무너뜨린 상당히 편향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핵심은 수뢰후부정처사이지만 이번 판결은 핵심 혐의는 모두 사라지고 곁가지에 불과한 정치자금법이 메인이 된 본말이 전도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구본영 시장후보에게 체육회 상임부회장직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건넸고 당선된 후 구 시장이 제3자를 통해 2천만을 돌려줬으나, 이를 구 시장에게 그대로 다시 건넸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천만원을 다시 건넸다는 김 전 부회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

이날 김 전 부회장은 "2천만원을 다시 건넸다는 부분에 대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됐으며, 구 시장의 '돈을 돌려 받지 않았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거짓말탐지기 동원 당시 구 시장과 함께 법정 증거로 해도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법정에서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1일 항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8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 시장 역시 즉각 항소의사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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