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무분별한 개발 사전 차단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 제6일반산업단지(이하 제6산단) 예정지를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제6산단 예정지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완료하고 이달 16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방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은 사업부지 총 면적이 103만7천949㎡에 달한다. 이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시는 산업단지 지정 시 국토계획법 제63조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등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 공모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6산업단지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풍세면 용정리 일대 면적 103만7천949㎡(약 31만4530평)에 사업비 약 1천858억원을 투입해 천안시가 참여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조성된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제6산단이 조성되면 약 3천64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천669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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