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실천 결의 다짐 청렴의식 제고

청주시 공동주택과(과장 이근복) 전 직원들이 22일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청주시 공동주택과(과장 이근복) 전 직원들이 22일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공동주택과 전 직원들이 22일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직원들은 이날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에는 ▶금품·향응 수수 금지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 ▶불합리한 관행 타파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전 직원이 청렴과 친절교육을 진행하며,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금지 등 공평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모든 행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성실신고 안내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 직원 150여 명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윤리제도의 이해, 정기재산변동 신고요령, 시스템 입력 방법, 잦은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산등록의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청주시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는 시장, 시의원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600여 명이다. 등록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지난 한해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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