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133개 사무 불수용, 본회의 통과 발목
충청권 "21대 총선 심판 잣대 될 수 있다" 경고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이지 지역의 숙원과제인 지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원안 그대로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충청권내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무이양을 위한 법률별 66개 조문과 부칙(공포 1년 후 시행)이 원안대로 통과해야 하나 국회 각 소관 상임위가 133개 사무를 불수용 하면서 본회의 통과에 먹구름이 짙어진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이양일괄법' 국회통과 여부는 내년 21대 총선시 여야의 승패를 가를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방이양일괄법'은 19개 부처의 571개 사무를 지방정부에 일괄 이양하는 것으로, 12개 국회 상임위 소관 66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기관위임사무는 330개(58%), 국가직접수행사무도 187개(33%)에 달한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가 환경·고용노동 분야 99개 사무 중 5개(5.1%), 국토위는 국토 분야 83개 사무 중 60개(72.3%), 행안위도 경찰 분야 11개 사무 모두 불수용하면서 '이방이양일괄법'의 국회 원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에도 '국회 내 소관 상임위 부재'를 이유로 입법발의 조차 무산된 전례가 있어 현 '지방이양일관법' 개정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방분권 T/F를 구성, 각 시·도지사 중심으로 국회 환노위·국토위·행안위·산통위 등 소속 국회의원과 매칭대응 중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투트랩으로 자치분권위와 함께 국회 각 상임위의 불수용사무 133개에 대한 원안 수용을 호소하는 등 재건의사무 88개도 발굴해 오는 2월 중 국회운영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와 자치분권위가 마련한 재건의사무는 환노위 소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의무(국가→시·도) 등 51개, 국토위 소관 ▶전문공사 시공업종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국가→시·도) 등 23개 사무다.

또 보건복지위 소관 ▶관할지역 내에서의 광고내용 변경, 금지명령 또는 시정요청(국가→시·도) 등 3개 사무, 행안위 소관 ▶횡단보도 설치(국가→특별시·광역시/시·군) ▶차마의 통행(국가→특별시·광역시/시·군) 등 11개 사무다.

이 처럼 지역의 숙원인 '지방이양일괄법'이 계속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자 지방분권개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매번 그랬듯 국회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분권은 절차가 있고 적절한 속도가 있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행·재정적 여건을 보장해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시 심판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월 전당 대회에 올인하며 이에 대한 입장조차 내놓기를 꺼리고 있어 전국 각 지역내 반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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