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일 칼럼]

신년설계와 새해인사가 얼추 마무리되는 이때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매년 연례행사로 치러야하는 대사(大事)가 있다. 큰 일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월급쟁이들로서는 1년 농사의 마감인데다 적지않은 규모의 돈이 오갈 수 있어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흔히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근로소득세 귀속 정산은, 매달 개략적인 계산에 따라 근로자에게서 미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1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에 따라 추가징수 또는 환급 등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정산결과 발생할 수 있는 금액 차이로 희비가 교차하게 된다. 요즘에는 '13월의 보너스'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강화된 세법개정으로 인해 추징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연말정산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이 때가 되면 근로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짬을 내 자신의 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각종 공제에서 빠진 것이 없는 지 따져보게 된다. 이렇다보니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절세(節稅) 방법이 이 무렵에는 큰 인기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공제를 최대한 활용, 세법에서 보장하는 항목들을 찾아내 정산에 반영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한햇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생계비 개념의 근로소득을 제하고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을 따져 산출한다. 소득금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에 비해, 인적·물적공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만큼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법에서 정한 연금보험료, 주택마련 저축,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 등 물적공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는 여기에 달린 것이다.

납세자별로 금액도, 상황도 다른 만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소득세의 틀을 갖추기란 불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지금의 소득세법이 무리없이 작동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잣대는 기본이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뤄지는 세법개정도 한몫하겠지만, 무엇보다 규정과 제도에 따라 자신의 세금 결정에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제도 때문일 것이다. 처지가 다르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면 나중에라도 군말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치권에서 유불리에 따른 '말만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들로서는 여전히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 '딴 나라 얘기'일 뿐이다. 그런 와중에 정파별, 정당별 입장에 따라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정원과 세비(歲費)와 관련된 수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대부분이지만 의원정원을 줄이자는 것도 있고,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줄이자는 말도 나온다.

최동일 논설실장
최동일 논설실장

하지만 지금도 의원들에 대한 세비가 적정한지, 이들에게 주어지는 다른 지원금들은 제대로 쓰이는 지 알지도 못하고, 알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이고 보면 이같은 주장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아예 이참에 정치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1년 단위나, 임기 단위로 정산해보는 것은 어떨까, 더 나아가 이들의 정치활동을 평가해 세비에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연말정산과 비슷한 정치정산(精算)을 해보자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놓고 고심하는 만큼이나, 정치인들도 자신들에게 들어간 돈과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놓고 고심해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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