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상금 4억2천633만원도 명령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투자를 미끼로 자신의 인척과 지인에게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4억2천633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등으로 빚이 생기자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족이거나 지인 관계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지자체 입찰계약 투자를 빌미로 동서, 처형 등 인척과 지인 8명에게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시청 모 구청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자신이 입찰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관공서 발주계약에 투자하면 10~30%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뒤 이를 도박자금과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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