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내달 26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22일 오는 3월 13일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등 선거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월 26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 등 엄정수사 할 계획이다.

금품 선거는 선거인 및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흑색선전은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할 경우 불법 선거개입으로 처벌된다.

선거사범 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충북 경찰은 지난 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41건(54명)을 적발, 이 중 2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