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통보건 설명
사업자 3년내 허가조건 구비 후 정식 신청해야
주민의견 수렴 등 군 사업불허 명분에 힘 실려

이들은 이날 오후에는 의료폐기물 업체가 들어설 예정인 괴산읍 신기리 현장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서인석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박연재 원주지방 환경청장은 22일 논란이 된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적합 통보와 관련해 "명백히 사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격요건에 대한 판단일 뿐 사업허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 박덕흠 의원(괴산 보은 옥천 영동)은 이날 박 청장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주민 반대에도 불구, 원주청의 적합통보가 이뤄진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그 배경을 묻자 박 청장은 이 같이 답해 적합통보가 사업허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즉, 사업계획에 국한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자의 설치·관리기준·시설·장비·기술능력 등 최소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일 뿐 해당사업 신청 및 허가는 전적으로 별개사안 이라는 것이다.

실제, 원주청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지침'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는 우선 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성 검토를 받은 후 적합통보 후 3년이내 허가조건을 구비해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 청장은 이와 관련, "이번 적합통보서에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군의 계획시설 결정,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지적분할,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개별 법령에 의한 충족 조건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괴산군이 법령상 의료폐기물 사업을 자체 불허할 길이 열려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괴산군과 군의회 등은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저지를 위해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을 선언하고 '소각시설 설치 반대 건의문'을 채택 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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