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비 70세→75세 확대 등 노인·장애인 복지 확대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올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더욱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이·미용비는 올해부터 만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매월 1인 1만2천원 상당의 이·미용비와 목욕비가 통합한 서비스권을 지원한다.

그동안 1인당 7천원 상당의 이·미용권 연 4매(연 2만8천원)를 지원하던 이 사업은 목욕비를 지원항목에 포함해 1인당 월 1만2천원, 연 14만4천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게 됐다.

노인들의 최저 생활비의 근간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선정 기준액도 변경된다. 단독가구는 월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 2인 가구는 209만6천원에서 219만2천원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

이달부터 노인 이용 727개 경로당 운영비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노인 일자리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개발·지원한다. 공익활동 사업 2천210명, 시장형 사업 233명, 인력파견형 사업 100명, 시니어인턴십 11명, 재능나눔활동 589명,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거동불편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1:1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도 펼쳐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관은 삼룡동 일원에 원활히 건립되고 있어 올 상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

김광섭 노인장애인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의 일자리와 복지혜택을 발굴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자립과 복지 혜택도 꼼꼼히 살펴 복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