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관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급량 조절에 나선다.

서산시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천800여 세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주택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 하락으로 주택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관내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까지 1년간 전면제한 한다.

또한 향후 미분양 물량의 추이 및 여건을 분석해 제한기한의 연장도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서산시 주택보급률, 분양률 등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로 하여금 착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시기의 조절을 유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단,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서산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미분양 추이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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