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3일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는 대전세무서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3일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는 대전세무서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는 세무서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임 이동신 청장은 23일 대전세무서 신고창구를 찾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내방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고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전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1일 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이 없을 경우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함께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