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설 명절 연휴기간 충북 도내 1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기존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외에도 한시적으로 일정 시간 주차를 추가로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청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시장은 전국 상시주차 허용 시장 168곳 외에 376곳을 추가했다.

이들 추가 허용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

충북에서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청주 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해 가경시장·터미널시장·육거리시장·수곡시장·북부시장(이상 청주시), 덕산시장(제천시), 음성시장·무극시장·삼성시장(이상 음성군), 영동시장(영동군), 증평장뜰시장(증평군), 단양구경시장(단양군), 보은전통시장(보은군) 등 14곳이다.

충북에서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내수시장·미원시장·원마루시장(이상 청주시) 3곳이다.

이번 주차 허용에 따른 무질서·교통혼잡을 해결하고자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한다. 전통시장 화재·교통사고 등 안전 위협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는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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