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충북대 교수, 대교협 정기총회서 입장 발표
반값 등록금 정책 등 악화… 고등교육재정 방안 제시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이정미 충북대 교수가 "대학 재정난 해결을 위해 법령에 대학 재정지원을 명시화하고, 법정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교수는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충북대 김수갑 총장 등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39개교 총장이 참석했으며, 대교협 산하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대학 특성화와 국제화, 재정확보방안 등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 교수(고등교육재정분과)는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재정 확보방안'을 주제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투자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이는 국가장학금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1명당 고등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 수준이고 강사법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국제화와 온라인콘텐츠·플랫폼 구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 억제, 고등교육의 외부효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이 필요하다"며 "운영비의 경우 국립대는 전액 지원하고, 사립대의 경우 장기적으로 전체 사립대 재정의 10% 수준(3조원)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자체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 단순 재정보조사업이나 중앙부처 사업의 대응투자사업 위주에서 탈피, 지역 특성과 지역 발전 효과를 고려한 산학협력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확보 방안으로 ▶고등교육법 등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명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국공립대 경상비 지원사업과 강사 처우개선 사업 정비·확대 ▶기부금 절세혜택 개선 등 세제지원 ▶기업의 재정분담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도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재정악화에 발목 잡힌 대학들은 기본적 교육기반 마련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이 미래사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려면 '과감한 고등교육 재정확대'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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