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로서의 권위를 의미하는 교권(敎權)이 갈수록 추락하면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올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자가 6천명을 넘어서 지난해 명퇴한 전체 교원수에 육박한다고 한다. 또한 최근 2년새 2월말 명퇴자가 2천400여명(2017년 3천652명)이나 늘어나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교사들이 갑자기 학교를 떠나면서 '교단 공백' 우려될 정도라는게 교총의 설명인데, 교원 수급의 어려움보다 큰 문제는 이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에 있다.

최근에 이뤄진 교총의 교원 설문조사를 보면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대규모 명퇴의 이유로 꼽힌다. 2015년 조사에서 55.8%가 이같이 응답했으며, 2017년 조사에서는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가 98.6%에 달했다. 특히 '학생인권 강조에 따른 교권 약화'와 '문제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 '학부모로 인한 학생 문제행동 지도 불가' 등 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서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86.4%를 점했다.

결국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생 생활지도 등과 맞물려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원들이 교단을 스스로 떠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현장에서의 교권침해 사례에서도 드러나는데 2014년부터 4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건수가 1만2천311건, 지난해 상반기에만 1천390건이 발생했다. 더구나 학생에 의한 모욕·명예훼손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10건중 9건이 학생에 의해서 일어났으며, 상해·폭행에 성적굴욕감·혐오감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도 13.5%에 달해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처럼 교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대안 없는 체벌 및 상벌점제 폐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들의 손발이 묶여 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단체들과 정치권에서 나서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침해를 방치해 온 '교권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행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이에 교원들이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 등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른 것인데 더 이상 방치해서도, 처리를 늦춰서도 안 될 것이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해법으로 교원들은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제외한 신체접촉의 정당한 행사'와 함께 경미한 학생간 다툼을 교사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담임종결권 부여', 학교별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외부기관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권한은 없고 부담만 주는' 현 제도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들이 떠나가는 교실에서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교권보호는 곧 공교육 정상화와 직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언급한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교육현장'은 교원들이 당당하게 교육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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