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의회(의장 박양규)는 25일 1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2019년 첫 임시회를 연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유후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박양규 의장은 "새해는 대의기관 소임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군민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고 밝혔다.한기현 /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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