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희망자 접수… 3천만원 지원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올해 '귀농인의 집' 두 채를 추가로 조성한다.

군에 따르면 내달 8일까지 '귀농인의 집' 조성을 희망하는 단양지역 마을회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마을회 등은 각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방식으로 귀농인의 집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리모델링 대상인 빈 집은 근저당 설정 등이 없어야 하며, 사업 대상자 역시 소유자와 7년 이상 빈집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군은 지난 2015년 어상천면 대전2리에 첫 귀농인의 집을 조성한데 이어 어상천·가곡·단성·영춘면 유암리 등 5곳에 귀농인의 집을 지었다.

단양에 정착하려는 귀농인들은 이 집을 연간 240만원 이내의 임대료를 내고 최대 1년동안 빌려 쓸 수 있다.

지난 3년 간 귀농을 희망하는 9가구 12명이 귀농인의 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