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최근 직원 잇단 음주운전 적발...향후 공공기관 확대 시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경찰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동안 지방청과 도내 12개 경찰서 입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불시에 진행된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직원과 민원인은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은 향후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된데 따른 재발방지 차원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며 "음주운전을 뿌리뽑을 때까지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과 지난달 31일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2명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 체면을 구겼다.

청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 보은경찰서 모 파출소 A(55) 경위와 고속도로순찰대 모 지구대 B(54) 경위를 각각 벌금 400만원,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경위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B경위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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