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음성경찰서 한온태 경위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 한다.

법률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도로교통법 44조1항에 나와 있고 운전자의 의무 규정 한다. 지난해 11월 이전 법에서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44조4항에 나와 있다.

이에 저촉 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로 되고 형사입건 된다.

추가로 알코올 농도에 따라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100일간 면허정지처분(벌점 100점), 0.1∼0.2% 미만이면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처분 0.2% 이상은 1∼3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처분에 처해 지었다.

그러나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도 1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도 12월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달 12월18일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법안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행복 끝 초고속 불행 시작이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치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를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종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더울 강화했다.

음성경찰서 한온태 경위

우리 경찰은 365일 어김없이, 언론,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끊임없이 차량운전자와 국민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단속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없는 그날 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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