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25일 '2019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전년보다 2.63% 인상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등 견실시공을 위한 것이다.

수수료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산출됐다.

시는 올해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엔지니어링임금, 건설업임금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품질시험 항목은 모두 165종목이다.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 현황은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www.daejeon.go.kr/gun/index.do)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품질시험실은 만능 재료시험기 등 48종 79기의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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