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집단행동 재발방지 위해 불가피"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의회가 지난해 12월 군의회의 예산삭감에 반발한 보은군청 간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전체의원 8명중 7명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한 결과, 찬성 5명·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김응선 의장은 이날 "지난 21일 구상회의원의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주문이 있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불가피하게 감사청구의 건을 제안하게 됐다"며 "보은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적법하게 예산의 심의·확정 했음에도 지난해 12월 24일 보은군청 간부공무원 27명이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 하는 등 군의회의 권한을 침해해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주민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의회의 고유권한을 마치 부당한 처사로 공개 반박하는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은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불법적 행태로 간주된다"며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위법성과 이를 선동한 배후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 및 감찰을 통해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보은군이 제출한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대추고을소식지 예산 전액 등 29건의 사업비 27억6천만원을 삭감했고, 이에 대해 보은군 간부 공무원 27명이 대군민호소문을 발표하며 집단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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