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운법 개정 정부 지원 강화…하반기 연료운반선 준공 안정 공급

[중부매일 장영선기자]보령시는 지난해 해운법 개정과 올해 하반기 연료운반선 준공으로 도서주민들의 생활연료 공급이 대폭 확대돼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와 가스 등 생활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상운송비 일부를 보령시에서 민간 특수화물선을 임대해 지원해왔으며, 해당 예산은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각각 30%와 70%를 부담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올해 6월부터는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15%, 35%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산도를 비롯한 15개의 유인도 도서민은 연간 가구당 최대 액화석유가스(LPG) 100kg, 난방유 800L 범위 내에서 운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안전하고 정기적인 생활연료 운송을 위해 추진한 연료 운반선(차도선)이 건조돼 이후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송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빠르면 내달 건조를 시작해 10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연료운반선이 건조되면, 보령은 물론, 홍성과 서천 등 17개 도서 주민 3300여 명에게 기존보다 가스와 석유 등 생활연료를 더욱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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