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단양경찰서는 불법 사설경마장에 접속해 베팅을 도운 50대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51)씨는 지난 20일 단양군 대강면의 한 민박집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과 11월에도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사설경마장 베팅에 참여한 B(5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주도하에 B씨 등은 이곳에서 55차례에 걸쳐 750여만 원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베팅을 돕는 대가로 사설경마사이트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무료 포인트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비스 포인트를 사용해 베팅을 하고 B씨 등에게 현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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