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1만원에서 올해 137원으로 올라

[중부매일 이규영 기자]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월소득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만6천원 초과 219만2천원 이하) 대상자도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만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만6천768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다음달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보기간 동안 청주지사는 육거리 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참여,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가구, 65세 도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대 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가구는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성주 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30만원)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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