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환경·건강 악영향" 연일 시위하며 반발 거세
시 "기업이익보다 행복 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 커" 설명

제천시청사 / 중부매일 DB
제천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강제동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A레미콘업체가 제출한 아스콘공장 증설 승인 신청을 불승인 처분했다.

시에 따르면 강제동에 레미콘공장이 있는 이 업체가 아스콘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장증설 승인 신고서를 제천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장 증설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레미콘공장이 아스콘 생산설비를 증설하면 주변 환경이 피폐해지고, 주민건강에도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일 시위를 벌였다.

이에 시는 지난 25일 A레미콘업체가 제출한 아스콘공장 증설 승인 신청을 불승인 처분했다

불승인 처분과 관련, 시는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신청인(기업)의 이익보다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상천 시장도 지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처리 시 '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 신설 및 증설, 이전하고자 할 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군수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사업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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