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3번째 이주… 보상 현실화 등 요구
청주시 내수읍 입동리 주민 30여명, 28일 기자회견
충북경자청 해명자료 통해 "이주자 택지 마련 강구"

청주시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이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김용수
청주국제공항 인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사업대상지인 청주시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이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자 택지 제공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청주국제공항 인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이주자택지 제공 약속을 이행하라고 충북도와 청주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시 내수읍 입동리 주민 30여명은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동리 마을은 제17전투비행장(1976년), 청주공항(1991년) 건설로 쫓겨난 데 이어 MRO(항공정비)단지 조성으로 3번째 쫓겨나야 하는 마을"이라며 "중앙·지방정부 공공사업으로 3번 이주하게 되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MRO사업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50대 50으로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주시는 2년 6개월 전인 2016년 7월 내수읍 원통리 공원부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자택지 제공을 약속했으나 이제 와서 제공할 수 없다며 속임행정을 하고 있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40년 살아온 집터의 대지 감정가격은 평당(3.3㎡) 40만원대로 대지, 주택, 지장물 포함 1억원 정도인데 전세도 못 가는 금액"이라며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MRO사업으로 인해 80~90세 노인들이 갚을 능력도 없는 빚을 지면서 정든 고향을 쫓겨나야 하냐"며 보상 현실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체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주자택지로 추천한 3곳 중 1곳(에어로폴리스 2지구 내)은 오폐수시설과 철길이 인접해있어 환경오염, 소음공해, 냄새공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청주시 내수읍 입동리에는 27가구 32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경자청은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택 부지를 마련하고 감정평가 외에 가능한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충북경자청은 이날 주민기자회견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주민대책위와 가진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안)으로 ▶에어로폴리스 사업지구 내 이주정착지 마련(전체 32가구) ▶이주대상 마을 제척(경자구역 변경) ▶이주 대상자가 토지 매입 후 생활기본시설 설치 가능 등을 내놓았으나 이주주민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수의계약 사유에 불가하는 도유지, 시유지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자청은 "주민들이 제기한 낮은 토지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공토법 제80조에 의거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감정평가 재감정)한 상황을 설명하고, 빚을 안지고 갈 수 있는 요구사항인 생활안정대책금등은 지원하는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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