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낮 시간대 비어있는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야간이나 공휴일에 비어있는 학교, 교회, 업무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 일부를 지원한다.

구청과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5면 이상(학교는 10면)을 개방하면 주차장 내 CCTV와 관제시설,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 등 시설개선비와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등을 최고 20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 이 사업을 추진해 부설주차장 17곳 530면을 확보했다.

이 밖에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앱과 네비게이션,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주차장 위치와 요금, 빈 주차 공간 유무 등을 제공하는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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