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 괴산군 괴산읍 원단제조업체에서 4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괴산소방서및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49·여)가 지난 25일 정오무렵 기계에 끼어 쓰러진 채 발견, 인근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당시 A씨는 기계를 청소하던 중 옷이 기계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마치고 근로자 안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업체에 대한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생시 즉시과태료 부과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23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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