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국가 독립유공자 등 최대 30% 감면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이 정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농업인,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농업인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로 군에서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이나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이등급 7급을 제외한 국가·독립 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1~3급까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30%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행복나눔측량' 시책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4건에 2억7천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해 주민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엽 종합민원과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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