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움(괴롭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간호사 자살 사건이 발생해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성실하게 근무했던 고인은 친절스타로 선정되는 등 자부심 있게 간호사일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그 안타까움은 더 할수 없다.

주변 동료와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고인의 자살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지난해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불과 며칠만에 발생해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의료원 측이 직원 자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지도 않고, 고인의 사망을 의료원 내 근로자들에게도 숨기려고 했다는 점이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프랑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모든 노동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비단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즉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지운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다.(프랑스 노동법전) 가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의무와 함께 정신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1년의 금고와 1만5천유로의 벌금까지 규정돼 있다는 사실은 아직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프랑스 외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된다. 국외에선 제재 법률 등 예방 대책들이 상당히 진전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에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보면, 사용자의 의무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괴롭힘이 직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캐나다 퀘벡주는 2004년 '직장 내 심리적 괴롭힘 법'을 만들었으며 이 법 역시 사용자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무까지 삽입되어 있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과 현상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일에 서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공감을 받아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미국의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조차 공개된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따돌림당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으며 그녀는 백악관 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도 말했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는 집단따돌림이나 폭력의 상황을 '남들도 누구나 다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도 청소년 시절엔 다 그렇게 자랐다'라고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안일한 자세로 수수방관한 것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처럼 집단따돌림 현상은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우리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다. 각종 실태 보고서에서 그 심각성과 실태파악은 이미 면밀히 조사되고 연구되어 관련 자료는 넘쳐나는 상황이다. 이제는 그 사태에 대해 소모성 논쟁이나 형식적인 외침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필자가 속한 농협내 자율적 캠페인인 직장내 따돌림과 갑질문화를 철폐하기 위한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만들기 캠페인'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앞장서고 지속적인 방안을 찾아 따돌림 없는 그날이 어서 오도록 같이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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