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 소득층에서 전체 산모까지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중위 소득층 120% 이하 산모까지 지원하던 '찾아가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를 제천시에 주소를 둔 전체 산모들까지 전면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산후도우미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위 소득층 120% 이하 산모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제천시는 지난해 12월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국비 지원이 없는 중위 소득층 120%를 초과하는 제천관내 전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100∼150명 정도의 산모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후도우미'는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도와준다.

산모 및 신생아 방문서비스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들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건강관리, 모유 수유, 신생아 목욕 등 양육에 관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로, 1일 9시간(휴식시간 1시간 포함)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개인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도 신청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까지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아져 지원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