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점포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경기불황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점포 환경개선 사업비를 8천만원으로 늘리고, 신청자격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분야는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점포 환경개선 비용과 결제기기(POS) 구입비다.

시는 소상공인 점포 40여 곳을 선정해 공급가액의 80%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창업 후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 사업자로, 사업장 면적이 66㎡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희망자는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4월 16일까지 경제기업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충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31곳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록 경제기업과장은 "앞으로 점포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 및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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