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여행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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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설 연휴 기간동안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를 발령하고 예방활동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고기나 돼지 부산물,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먹일 경우 전파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3일 중국에서 첫 발생한뒤 현재 중국 내 28개성·4개시 중 21개성·4개시에서 99건이 발생했고, 특히 올해 1월 15일에는 몽골까지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발생국가에서 불법으로 반입되는 축산물이 가장 위험한 만큼, 중국 등 현지 여행시 재래시장 정육점, 축산농장, 시설 등에 가급적 방문을 금지하고, 여행 후 귀국시 검역받지 않은 불법 축산물(냉동육, 육포, 햄, 소시지, 만두 등)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 예방홍보리플릿을 제작해 양돈농가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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